▲ 김형태 변호사 |
즉 1872년 Spering's Appeal 사건에서 “이사는 설령 그 판단이 결과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가 정직하고 그의 권한과 재량의 범위 내에서 판단한 것이라면 판단의 잘못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결을 함으로서 이 원칙을 확립한 것이다. 이러한 '경영판단의 법칙'에 대한 유명한 한 사건을 소개한다. 미국 델라브웨 주에서 발생한 회사의 적대적 합병에 대한 방어회사의 결정에 대한 주법원에서의 판결이다. 즉 Mesa라는 회사가 Unocal사의 주식 13%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Mesa사는 Unocal사를 매수하기 위하여 Unocal사의 주식 37%를 주당 54불에 현금으로 공개매수하기로 계획하고 2단계로는 나머지 주식은 다른 증권과 교환취득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적대적 기업매수에 대하여 Unocal사의 이사들은 전원일치로 이에 대항하여 주당 액면가 72달러의 채무증권과 교환으로 자기주식 49%를 매수하되 Mesa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제외한다는 결정을 하자 주식매수에 있어서 Mesa사의 보유주식을 제외한 것은 차별적이라는 취지로 소송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하여 1심에서는 Mesa사가 승소하였으나 이에 대한 델라브웨 대법원은 '경영판단법칙'의 전제조건으로 ① 이사로서는 어떤 사람의 주식소유가 회사의 정책이나 효율성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합리적으로 믿었다는 점, ② 기업매수에 대한 방어방법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경영판단의 법칙에 관하여 “교환매수가 차별적이라고 하여도 Mesa사의 적대적 기업매수라는 위협적인 성질로 보아 Unocal사의 대응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사회가 이익상반하지 않은 상황 하에서 주의의무를 다하고 재량권의 남용이 없이한 결정은 적절한 경영판단의 행사다.”라고 하면서 Mesa사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했던 것이다. 위 판결은 기업매수에 대한 방어조치로서 경영판단의 법칙을 인정하고 있지만 다만 이사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성실성을 가지고 합리적인 조사 끝에 Mesa사에 의한 주식매집이 Unocal사에게 존재를 위태롭게 할 만한 위법한 경우라면 경영판단의 법칙이 인정된다고 하여 종전의 '경영판단의 법칙'을 약간 수정하였던 것이다. (계속)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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