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차원에서 장루 환자가 사용하는 치료재료 중 그동안 보험 적용이 안됐던 '피부부착판과 주머니(플랜지앤백)'과 뇌혈관 색전술에 사용하는 '디테이쳐블코일'을 보험 적용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다음달 7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장루·요루는 대장, 항문 등 절제 수술을 받은 암환자, 장애인 등이 배뇨 및 배변이 가능하도록 복부에 인공으로 항문 등을 만든 것으로 '피부부착판과 주머니'를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현재는 환자 상태 및 입원 여부 등에 따라 일주일에 2~4개씩만 보험급여를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입원기간 중에 사용한 것은 모두 급여로 인정하고, 통원 치료 중에는 실제 필요량 수준인 주당 4개까지 급여로 인정된다.
자기 조절이 어려운 환자(3세 미만 소아 환자, 치매 환자)와 치료재료 필요량이 많은 환자(피부합병증 발생 환자, 수술·퇴원 후 2개월 이내 인 환자)에 대해서는 매일 1개까지 급여 인정할 방침이다. 또 장루·요루 수술을 받지 않았으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누공을 통해 배변 또는 배뇨가 이루어지는 환자의 경우에도 앞으로는 장루·요루 환자와 동일하게 보험급여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급여 확대로 약 1800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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