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이현우)는 대전시와 충남도, 논산시가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보증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판결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은 대전시에 4억1000여만원, 충남도에 4억9500여만원, 논산시에 4억4900여만원의 보증채무금과 지연에 따른 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우선, 대전시는 2009년 4월 전자입찰을 통해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홍도지하차도 건설공사' 낙찰자로 A사를 선정했다. 사업을 수주한 A사는 건설공제조합과 보증금 4억7000여만원 등의 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보증서를 대전시에 제출했다.
하지만, A사가 입찰 과정에서 제출한 사우디아라비아의 해외건설공사 실적이 대전지검에 의해 허위라는 사실을 드러났다. 그러자 후순위 적격자였던 건설사가 대전시를 상대로 입찰절차속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대전시는 A사에 공사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는 동시에 건설공제조합에 부정입찰행위로 공사계약이 해지됐다는 이유로 보증금 지급을 청구한 것이다.
충남도는 20120년 12월 발주한 '도청 신도시 연결도로 확ㆍ포장공사', 논산시는 2010년 6월 발주한 '논산2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 1순위 낙찰자로 선정된 각각의 건설사에 대해 대전시와 같은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전시와 충남도, 논산시 측은 “부정입찰행위로 공사계약을 해지하면서 보증기간 내에 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보증채무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제조합 측은 인정하지 않았다.
우선, 부정입찰행위는 보증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증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또 부정입찰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건설사와 자치단체 사이의 공사계약은 물론, 조합과의 보증계약까지 무효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자치단체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계약해지 사유가 보증계약 체결 전에 존재했다는 것만으로 보증사고가 이미 발생했다는 조합의 주장은 건설보증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부정입찰행위가 뒤늦게 밝혀져 자치단체로부터 계약을 해지 당해 더 이상 공사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것도 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기간 내에 보증사고가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보증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선, “건설사가 자치단체를 기망해 공사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에서 입찰부정행위는 무효사유가 아닌 해제 또는 해지사유”라고 판단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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