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사용 과정에서 일부 동호인들이 전유 시설처럼 독점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횡포 아닌 횡포가 발생하면서 생활체육을 즐기려는 비회원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대전시생활체육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대전생활체육연합회에 등록된 동호인은 축구 등 46종목(8884클럽)에 총 48만976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0년 16종목(2665클럽) 14만6580명에 비해 종목수는 3배에 육박하고, 클럽수 및 회원수는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2000년부터 매년 1만~4만명씩 꾸준히 증가한 생활체육 동호인은 2002년 20만명을 넘어섰고, 2007년에는 30만명, 2011년에는 40만명을 넘어섰다.
생활체육 동호인의 규모가 커지면서 일부 동호회의 집단 이기주의와 횡포로 동호회에 가입하지 않은 주민들이 생활체육을 즐기는데 어려움을 겪는 등 부작용도 생기고 있다.
실제 지난 3월 직장 동료들과 대전 모 공공체육시설에 배드민턴을 즐기러 갔던 A씨는 배드민턴 동호회 관계자에게 황당한 일을 당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A씨는 “해당 동호회에서 룰을 만들어 놓은 것을 처음 방문한 시민들은 모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며 “동호회 총무라는 사람이 자신은 구두를 신고 다니면서 운동화를 신고 온 우리에게 위압적인 태도로 코트에서 나와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 더 이해되지 않았다”고 했다.
A씨는 그러면서 “언쟁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비용을 돌려줄테니 가라는 식으로 했고, 우리가 기다렸던 코트는 그 동호회 회원들이 이미 들어와서 배드민턴을 치고 있었다”며 “시민들이 함께 쓰는 시설을 동호회의 전유물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충남 내포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실내체육관을 특정 동호회가 장기임대하면서 이 시설을 이용하려는 주민들의 불만이 높다.
내포초는 모 배드민턴클럽이 토요일을 제외한 전 요일 오후 8~10시, 연말까지 선불금 50만원을 낸 뒤 예약했고, 내포중도 또다른 배드민턴클럽이 내년 2월까지 체육관 사용예약을 했다.
이 때문에 퇴근해 식사를 한 뒤 배드민턴을 즐기려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일부 체육시설을 사실상 사유화하는 등 '그들만의 생활체육'을 만끽하는 과정에서 비회원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더 소외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지역 체육시설 관계자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동호회 사람들이 많고, 또 더 많이 즐기는 반면, 체육 시설은 한계가 있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최두선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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