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날인 오는 29일에는 '행정절차법 해설'을 통해 행정을 처리하는 절차에 관한 이해를 돕는 한편, 법제처 이경준 사무관이 '법령해석 방법 및 사례연구' 실무에 대한 강의를 통해 행정기관의 잘못된 행정처분을 사전에 방지하고 적법성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둘째 날인 30일에는 세종시에 필요한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부서별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입법 실무요령'에 대한 교육을 통해 법제능력 제고를 도모한다.
세종=김공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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