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가 민원행정서비스 강화로 만족도가 높아진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배려창구에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
세종시는 출범 이후 복합민원이나 불허가 시 민원인에게 대규모 경제적 손실이 수반되는 가족묘지 설치허가 등 11개 민원사무에 대한 사전심사청구제도를 도입, 실시하고 있다.
또 민원사무 중 절차가 복잡한 민원의 경우 민원처리 경험이 많은 공무원을 지정해 상담이나 안내를 하는 민원후견인제도를 통해 시민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2월 28일부터는 임산부나 유아동반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창구를 운영, 민원인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통해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에 나서고 있다.
송인국 민원실장은 “다양하게 변화하는 민원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객맞춤형 민원행정제도를 발굴하고 개선할 것”이라며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공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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