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과 함께하는 주택금융] 11. 사전가입 주택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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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과 함께하는 주택금융] 11. 사전가입 주택연금

'하우스 푸어' 지원 대책… 5월말까지 한시적 운영 가입연령 6050세로 낮춰… 지급 한도액 100% 일시인출 담보대출 상환 가능

  • 승인 2014-04-27 13:20
  • 신문게재 2014-04-28 10면
  •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전지사한국주택금융공사 대전지사
50대 이상 주택담보대출 이용자 중 은퇴 및 건강약화 등의 사유로 소득이 감소해 원금과 이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을 일컬어 하우스 푸어(house poor)라고 하는데 집은 소유하고 있지만 무리한 대출로 인한 이자 부담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말한다. 지난해 정부는 여러 가지 하우스푸어 지원대책을 내놓았는데 그 중 하나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사전가입 주택연금' 제도다.

사전가입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일 때 가입할 수 있는 일반 주택연금과 달리 만 50세 이상이면서 시가 6억원 이하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있고 그 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이 있어야 한다. 일반 주택연금은 일시로 인출해 사용할 수 있는 한도가 연금지급총한도의 최대 50%인 반면에 사전가입 주택연금은 그 2배인 100%까지 설정해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할 수 있다. 다만 50대는 주택담보대출금을 상환하고 잔액이 있으면 그 잔액을 기준으로 주택소유자가 60세가 된 이후 최초 가입월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고, 60대는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사전가입 주택연금에 가입해 상환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금의 범위는 제1금융권(은행)과 제2금융권(저축은행, 보험사, 캐피털, 증권사,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취급된 주택담보대출로 신청일 현재 미상환된 대출 잔액 범위내에서 가능하며 그 금액은 원금잔액과 약정이자, 중도상환수수료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불법 사금융 및 개인간의 금전거래로 인한 대여금 등은 사전가입 주택연금으로 상환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만일 시가 3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60세 주택소유자가 현행 일반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최대 인출한도금액은 5985만원 정도다. 이 금액을 일시로 인출받아 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액 상환, 의료비, 교육비, 주택유지 수선비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이 금액보다 많다면 사전가입 주택연금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대 인출한도는 1억1970만원으로 한도가 2배 늘어나게 된다. 다만 일시인출금액이 많을수록 매월 수령하는 연금액은 줄어들게 되지만 평생거주는 보장된다.

나이는 들고 소득은 줄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주택담보대출금 원리금 상환 부담까지 있다면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에 문을 두드려 보자. 대출금 상환부담에서 벗어나면서 평생 거주도 보장되어 1석2조라 할 수 있다. 다만, 이 제도는 현재 오는 5월 말까지 만 한시적으로 운영돼 가입을 고려한다면 서두르는 것이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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