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접수는 다음달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실시된다.
대상은 대덕구(53가구), 동구(86가구), 유성구(7가구), 세종시(21가구), 공주(23가구), 논산(43가구), 보령(36가구), 서산(8가구) 등이다.
신청자는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전세임대제도는 입주대상자가 희망 거주지역의 주택을 선정, LH가 전세계약을 체결 후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재임대하는 제도다.
2순위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는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장애인가구 등이다.
지원한도액은 대전 및 세종시는 5500만원, 충남은 4500만원, 전용 85㎡이하 주택(1인 가구는 50㎡ 이하)이 대상이다.
입주자는 지원금액의 5%를 임대보증금으로 부담, 연 2%의 이자를 임대료로 납부하게 된다.
대전의 임대료는 월 8~9만원으로 시중시세의 30% 미만수준이다. 입주자격 유지시 2년단위로 최장 20년간 지원이 가능하다.
자세한 공고문은 LH홈페이지 및 모집지역 시·군·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입주대상자 발표는 지자체 사회보장시스템에서 입주자격 조회 후 입주대상자를 선정해 LH가 약 2개월 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LH 콜센터(1600-1004)와 해당지역 시·군·구청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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