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윤 대전사랑시민협의회 회장 |
그런데 암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면서, 가정적으로는 부부관계를 파괴하는 심각한 가정 문제를 일으킨다. 모 일간지에 따르면 .2008년~2012년 정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분석해 보니 40~59세 여성 암환자의 이혼율이 6.3%였다. 같은 연령대 남성은 2.3%이다. 암 환자라는 이유로 이혼을 당하는 비율이 남성의 경우보다 2.7배 높다. 암 환자는 항암 치료 중 머리카락이 빠지거나 호르몬 이상으로 몸이 붓는 등 외적 변화가 심한데, 여성의 경우 이런 외적인 증상들 때문에 이혼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여성 암 환자는 외적인 모습으로 이혼을 당하는 고통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자라도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거나 편안히 누워 있을 처지가 못 된다. 여성 암 환자들의 36.9%가 셀프 간병, 즉 스스로 자신을 간병하면서 살림과 자녀 양육을 도맡아 한다. 환자이기 보다 주부의 역할이 먼저이다. 남성 암 환자의 96.7%가 부인의 간병을 받으며 암 치료를 받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렇듯 여성 암 환자들은 병 치료를 하며 살림을 하고 자녀들의 교육까지 신경써야 하기 때문에 여성 암 환자 대부분은 삼중고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에 서울대병원에서 암을 극복한 환자들이 후배 암 환자들의 재활을 돕는 치료사로 암 환자들을 돕고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서울대병원이 암 극복 환자 중 34명을 건강 파트너로 채용하여 암환자가 있는 현장에 투입한 것이다. 소위 '건강파트너'라고 하는 제도다.
서울대병원이 이와 같이 '건강파트너' 제도를 도입한 것은, 여성 암 환자들의 삼중고를 이해하고 도입한 제도로써 매우 잘 한 일이다. 이 제도는 이미 암을 극복한 경험을 가진 여성으로써 환자들에게 상담과 도움을 통하여 현재 암 치료를 받고 있는 여성 암 환자들에게 재활 의지를 높여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사나 자녀양육 등 생활적인 면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암 환자들을 위해 일하기 때문에 여성 일자리 창출도 되니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병원 차원에서의 노력만으로 부족하다. 정부차원에서 남성 암 환자 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 암과 싸우고 있는 여성 암 환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더욱이 여성은 남성보다 젊은 층에서의 암 발병률이 매우 높다. 2011년 국립암센터 자료에 따르면 여성은 한창 일할 25~49세 발병률이 남성의 2배다. 이런 문제는 직장과 가정 모두다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여성 암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정책적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 대안으로 남편들에게 유급간병휴가를 주는 것 등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암 치료 뿐만 아니라 심리 치료에도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여성 암 환자의 대부분이 유방암, 자궁경부암, 난소암 환자들이다. 치료 과정에서 임신을 못하게 되는 등 여성성을 잃게 되는 암들이다.
이 과정에서 여성들은 매우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결혼생활에 파경을 맞게 되는 여성도 많고, 미혼의 여성인 경우 결혼을 포기하게 되기도 한다. 따라서 여성 암 환자들에게는 암 치료 뿐만 아니라 심리 치료도 필요하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암 병동에 심리 치료사들이 함께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여성 암환자를 위해 이와 같은 제도를 정착 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심리치료도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심리 치료사를 많이 배치한 병원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하다. 서울대의 첫 걸음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여성 암 환자에 대한 더 사려 깊은 제도가 마련되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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