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진잠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면직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대덕·유성구새마을금고이사장협의회 총무인 백씨는 2013년 9~11월 사이 진잠새마을금고 부이사장과 이사 등을 뽑는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내야 할 선거기탁금 등으로 모두 1130만원을 관리하던 협의비로 납부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종오 판사는 “돈을 반환할 의사를 가지고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 또한 모두 회복됐으며, 협의회 회원들까지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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