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수 |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아산)은 '선원법'과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발의된 선원법 개정안은 선장이 인명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때 형량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에는 유선사업자나 선원들이 안전교육 이행하지 않고는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 위반자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형량을 강화하고, 인명구조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을 때는 형사처벌 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전 국민을 슬픔에 잠기게 한 이번 참사의 원인을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선박과 선원 등 관련 법률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했다”며 입법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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