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뻔한 직장인 월급에 갑작스럽게 30만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공제하면 가정 경제에 타격이 크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지난해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들이 이달에 껑충 뛰어오른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 해 울상이다. 지난해 보험료를 2012년 소득 기준으로 부과했다가, 지난해 소득이 올랐을 경우 증감분을 반영해 한꺼번에 이번달에 보험료를 추가 징수하거나 환불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매년 4월이면 건강보험료 인상 때문에 건보공단에 민원전화가 폭주하고 있어, 직장인들은 물론 건보공단에게도 4월은 '잔인한 달'이 아닐 수 없다.
건보공단 대전지역본부에 따르면 지역의 직장가입자 대상자는 모두 104만9042명으로 이가운데 69.2%인 72만6319명이 소득이 증가해 건보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이들이 추가징수해야 하는 건보료는 모두 820억3591만원으로 대전·충청지역 근로자 1인당 평균 11만3000원의 금액을 추가징수하게 된다. 근로자 뿐 아니라 사용자 역시 11만3000원의 금액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 만큼 1인당 합계 22만6000원이 오르는 셈이다.
반면 21만7051명(전체 근로자 대비 20.7%)의 근로자는 소득이 감소해 환급받게 된다. 이들은 126억5642만원을 환급받으며, 1인당 평균 11만6000원(근로자 5만8000원, 사용자 5만8000원)의 금액을 환급받는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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