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규제개혁 가속… 100대 과제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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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규제개혁 가속… 100대 과제 발굴

태안 해양, 해안공원 불구 개발 불가능…경자구역 국내기업 세제지원 전무 확대간부회의서 추진상황 점검

  • 승인 2014-04-22 17:42
  • 신문게재 2014-04-23 2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 충남도는 2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
▲ 충남도는 2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
#1. 국내 해안공원 4곳 중 개발이 가능한 국립공원은 한려해상과 다도해상 2곳뿐이다. 태안해양과 변산반도는 똑같은 해안공원이지만 개발이 불가능하다. 이는 현행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발전 특별법 시행령'이 자연공원 중 남해안지역 해안국립공원 2곳만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해 지역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개발허용 공원시설의 종류가 유선장, 탐방로, 전망대로 국한 돼 있어 자연공원법에서 정한 용도지구별 허용행위 규모와 동등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확대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충남도는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ㆍ도지사가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국립공원 범위 확대와 허용되는 공원시설의 규모 확대를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2.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자구역)의 외국인 투자기업은 각종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제가 감면된다. 반면, 경자구역 내 국내 투자기업은 세제지원이 전무해 역차별 발생 및 국내기업의 투자유치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외투기업의 경우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 2항)에 따라 소득ㆍ법인세(5년간 100%)와 취득ㆍ재산세(15년간)를 감면받는다.

따라서 도는 경자구역 국내 투자기업도 외국인 투자기업과 동등한 세제감면 혜택을 주도록 '경제자유구역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올 들어 정부가 규제개혁에 적극 나선 가운데 충남도가 규제개혁 과제발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는 2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규제개혁 발굴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도는 '규제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올해 규제개혁 추진목표로 설정하고 ▲기업애로 해소로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투자기반 확대 ▲사회적 약자 규제완화로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 등을 방향으로 잡았다.

이를 위해 도는 지방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하고, 민관 합동 규제개선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도는 특히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 ▲전통시장 상인 및 영세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인하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개선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개선 ▲경제자유구역내 국내 투자기업 세제 감면 ▲후계농업경영인 창업대출 개선 ▲장애인 등록절차 간소화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기준 완화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완화 ▲선박급유업 영업행위 기준 완화 등 규제개혁 100대 과제를 우선 발굴했다. 도는 이를 보완하거나 추가해 가며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내포=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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