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는 2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 |
이와 관련 충남도는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ㆍ도지사가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국립공원 범위 확대와 허용되는 공원시설의 규모 확대를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2.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자구역)의 외국인 투자기업은 각종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제가 감면된다. 반면, 경자구역 내 국내 투자기업은 세제지원이 전무해 역차별 발생 및 국내기업의 투자유치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외투기업의 경우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 2항)에 따라 소득ㆍ법인세(5년간 100%)와 취득ㆍ재산세(15년간)를 감면받는다.
따라서 도는 경자구역 국내 투자기업도 외국인 투자기업과 동등한 세제감면 혜택을 주도록 '경제자유구역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올 들어 정부가 규제개혁에 적극 나선 가운데 충남도가 규제개혁 과제발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는 2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규제개혁 발굴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도는 '규제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올해 규제개혁 추진목표로 설정하고 ▲기업애로 해소로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투자기반 확대 ▲사회적 약자 규제완화로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 등을 방향으로 잡았다.
이를 위해 도는 지방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하고, 민관 합동 규제개선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도는 특히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 ▲전통시장 상인 및 영세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인하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개선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개선 ▲경제자유구역내 국내 투자기업 세제 감면 ▲후계농업경영인 창업대출 개선 ▲장애인 등록절차 간소화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기준 완화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완화 ▲선박급유업 영업행위 기준 완화 등 규제개혁 100대 과제를 우선 발굴했다. 도는 이를 보완하거나 추가해 가며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내포=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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