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일당은 지난 19일 오전 7시 30분께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김모(47)씨를 대전 유성구 봉명동의 한 모텔로 유인했고, 미성년자 성매매를 약점 잡아 돈을 뜯으려다 저항하는 김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씨 등 일당 3명은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김씨가 모텔에 투숙할 때 양양이 열어준 문을 통해 객실에 들어가 김씨를 협박했으나, 김씨가 강하게 저항하자 집단 폭행하고 미리 준비한 차량에 강제로 태웠다.
이들은 김씨를 차량에 태워 시계와 지갑 등 3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았고, 김씨가 차 안에서 의식을 잃자 서구 한 공원에 차량과 함께 김씨를 두고 달아났다.
모텔 앞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분석을 통해 범인 차량을 추적했으나, 공원에서 범행 차량을 발견했을 때는 김씨가 숨을 거둔 뒤였다.
경찰은 범행 차량 주변에 잠복한 끝에 다시 나타난 이씨 일당을 검거했고,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 일당이 빼앗은 김씨의 금품으로 대포차량까지 사서 유기 현장에 다시 나타난 상황이었고, 비슷한 수법의 다른 범행이 있었는지 추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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