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할 만한 판결]“면세대상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도 면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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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만한 판결]“면세대상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도 면세 대상”

LH, 서대전세무서장 상대訴 승소…법원 “부수적 공사, 세금부과 부당”

  • 승인 2014-04-21 17:54
  • 신문게재 2014-04-22 5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 발코니 확장 공사에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는 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구창모)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대전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LH는 2007년 대전 동구 삼성동에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희망세대에 한 해 발코니 확장공사를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LH는 해당 아파트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는 점에서 발코니 확장공사도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서대전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로 신고했다.

하지만, 세무서 측은 “발코니 확장공사는 아파트와는 별개로 공급되는 것으로 과세대상”이라며 2013년 1월 LH에 대해 2007년 2분기 부가가치세 8156여만원을 부과했다. 반면, LH 측은 “발코니 확장공사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해당 아파트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해 공급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분양받은 사람들의 선택에 따라 총 186세대 중 61세대만 확장공사를 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법원은 LH의 손을 들어줬다. 판단의 핵심은 확장공사가 아파트 건설공사의 부수적인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다. 물론 법원도 아파트 분양계약서와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서가 따로 작성됐고, 주택대금과 별도로 확장공사 대금을 산정했다는 점에서 별개의 사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분양계약서상 총 주택가격이 주택가격과 발코니 확장공사 대금을 합한 금액으로 규정한 점, 대금 지급 시기가 모두 아파트 입주 시로 동일한 점, 분양받은 사람들은 주택공급과 확장공사를 별개로 보지 않는다는 점 등에서 발코니 확장공사는 아파트 사업에 포함되는 부수 사업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발코니 확장공사가 거래 관행상 아파트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돼 공급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대상인 해당 아파트 사업에서의 발코니 확장공사도 면세대상”이라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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