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여객선 침몰사고 피해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부가가치세(1기 예정분)의 경우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계획이다.
세종=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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