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특허청에 따르면 올해 20억원을 투입, 중소기업이 해외에 특허와 상표, 디자인 등을 출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출원료, 번역료, 심사청구료, 대리인 비용 등의 일부를 지원해 줄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PCT 국제단계(300만원 이내) ▲상표출원(마드리드 국제출원·개별국 출원 포함 250만원 이내) ▲디자인출원(헤이그 국제출원·개별국 출원 포함 280만원 이내) ▲PCT 국내단계와 개별국 특허출원(700만원 이내) 등으로 기업당 3건 범위서 최대 1400만원까지 지원된다.
해외출원비용 지원신청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내달 20일까지 누리집(pct.ripc.kr) 및 한국무역협회 웹사이트(www.kita.net)를 통해 할 수 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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