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에서 관세청은 안전인증에 미달하는 물품 또는 유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저급 물품 밀수입 등을 집중 점검해 유아 및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유모차ㆍ젖병ㆍ분유ㆍ기저귀ㆍ유아용 식기 등 유아용품 ▲게임기ㆍ장난감ㆍ캐릭터용품·학용 등 어린이용품 ▲안마기기ㆍ건강기능식품·화훼류(카네이션, 장미 등) 효도용품 ▲불량 먹거리 등 13개 품목이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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