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불법 주정차 '전국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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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불법 주정차 '전국화'

8개월간 과태료 미납 623명… 첫마을·조치원읍 최다 첫마을서 캠페인… 부동산 거래·방문 증가 원인

  • 승인 2014-04-21 14:58
  • 신문게재 2014-04-22 12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세종시 첫마을과 조치원읍 주변 불법 주정차 문제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해결 국면에 들어서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 속 전국구 차량 방문이 문전성시를 이루면서, 적발 차량도 전국화하는 기현상을 낳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23일 첫마을 주변에서 불법 주정차 금지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시행한다. 그동안 현장 대응팀을 중심으로 월2회 노상 적치물과 건축물, 불법 주정차 계도 및 단속에 나섰지만, 큰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 기관과 합동 캠페인도 벌인 바 있다. 상업시설 신축에 따른 업무 차량과 부동산 등 상가 이용 차량이 늘면서, 불법 주정차는 지속되거나 악화되는 모양새다.

이번 캠페인 대상지에선 빠졌지만, 조치원역 인근도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세종시 전역이 부동산 활성화 국면을 맞이하면서, 외지 부동산 거래자 및 방문객 증가도 이 같은 상황 초래에 한 몫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시가 최근 공개한 단속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과태료 부과 차량 중 아직까지 미납자만 적발지 기준 조치원읍 423명과 한솔동 200명 등 모두 623명에 달했다.

현재 거주지 기준 세종시민이 191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서울(78명)과 충북(74명), 대전(56명), 충남(54명), 경기(52명), 전남·북(28명), 경남·북(27명), 인천(24명), 강원(14명), 대구(10명) 등 전국구 단속 기현상을 낳았다.

첫마을에서는 퍼스트프라임 부근 상가와 주요 은행 앞길, 조치원읍에서는 조치원역에서 주로 적발됐다. 이들은 다음달 7일까지 미납 시 가산금과 중가산금 부과 및 압류 등 징수절차를 밟게 된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서, 노상주차 없는 5무 도시를 표방하는 행복도시 자화상 실현은 요원해지고 있다.

행복도시건설청 중심으로 한솔동사무소 인근 92면와 임시터미널 인근 142면, 첫마을 1단지 북측 200면 등 모두 434면의 임시 주차장 3개소를 무료 운영 중이다. 이에 더해 내년 말 602면 규모의 환승주차장이 완공되지만, 이의 근본적 해결에는 이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날 재차 주변 상가 및 아파트 입주민 대상의 전단지를 배포하는 한편, 모퉁이 또는 횡단보도 라인, 보행로 선상 등 악성 불법 주정차 차량에는 더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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