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시에 따르면 23일 첫마을 주변에서 불법 주정차 금지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시행한다. 그동안 현장 대응팀을 중심으로 월2회 노상 적치물과 건축물, 불법 주정차 계도 및 단속에 나섰지만, 큰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 기관과 합동 캠페인도 벌인 바 있다. 상업시설 신축에 따른 업무 차량과 부동산 등 상가 이용 차량이 늘면서, 불법 주정차는 지속되거나 악화되는 모양새다.
이번 캠페인 대상지에선 빠졌지만, 조치원역 인근도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세종시 전역이 부동산 활성화 국면을 맞이하면서, 외지 부동산 거래자 및 방문객 증가도 이 같은 상황 초래에 한 몫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시가 최근 공개한 단속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과태료 부과 차량 중 아직까지 미납자만 적발지 기준 조치원읍 423명과 한솔동 200명 등 모두 623명에 달했다.
현재 거주지 기준 세종시민이 191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서울(78명)과 충북(74명), 대전(56명), 충남(54명), 경기(52명), 전남·북(28명), 경남·북(27명), 인천(24명), 강원(14명), 대구(10명) 등 전국구 단속 기현상을 낳았다.
첫마을에서는 퍼스트프라임 부근 상가와 주요 은행 앞길, 조치원읍에서는 조치원역에서 주로 적발됐다. 이들은 다음달 7일까지 미납 시 가산금과 중가산금 부과 및 압류 등 징수절차를 밟게 된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서, 노상주차 없는 5무 도시를 표방하는 행복도시 자화상 실현은 요원해지고 있다.
행복도시건설청 중심으로 한솔동사무소 인근 92면와 임시터미널 인근 142면, 첫마을 1단지 북측 200면 등 모두 434면의 임시 주차장 3개소를 무료 운영 중이다. 이에 더해 내년 말 602면 규모의 환승주차장이 완공되지만, 이의 근본적 해결에는 이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날 재차 주변 상가 및 아파트 입주민 대상의 전단지를 배포하는 한편, 모퉁이 또는 횡단보도 라인, 보행로 선상 등 악성 불법 주정차 차량에는 더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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