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방인재 전형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2015학년도 대입부터 충청권을 비롯해 호남권, 부산·울산·경남, 강원권, 제주권 등 6개 권역의 지방대 의과·한의과·치과·약학대학 등에서 지역인재전형이 실시된다.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은 모집 인원의 30% 이상이다. 지역인재전형은 지방대가 모집 정원의 일부를 해당 지역 출신의 고교생에 할당해 선발하는 방법이다. 법학·의학·치의학·한의학 대학원의 경우 모집 인원의 20% 이상을 해당 지역 대학을 졸업한 학생으로 선발토록 했다. 강원권과 제주권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학부는 15% 이상, 전문대학원은 10% 이상으로 낮췄다.
또 국가·지역의 발전과 관련된 산업에 필요한 인력양성을 목표로 '특성화 지방대학'을 지정,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아울러 공공기관과 기업이 대졸자 신규 채용인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공공기관과 기업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규정했다.
시행령안은 교육부 장관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소관 정책 또는 법령이 지역인재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지역인재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교육부 장관이 지방대학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관련 중앙부처 차관급 공무원과 지방대학 교원 등으로 구성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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