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대출모집인 관리·감독 및 업무 위탁 불철저 등으로 인천 모아저축은행 임직원 7명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모아저축은행은 대출모집인이 다단계 대출모집을 하거나 대출희망고객의 유무와 상관없이 신용정보를 조회하지 못하도록 대출모집인을 관리해야 하는 규정을 어긴 것을 밝혀졌다.
특히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특정 기업에 대한 모집수수료 지급의 적정성을 점검하지 않는 등 대출 모집인 관리를 소홀히 하고 대출모집인의 다단계 모집 행위를 유발했다. 또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6개 업체에 콜센터 운영업무를 위탁하면서 금감원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산 서일상호저축은행도 신용공여 한도 초과 등으로 기관경고에 임직원 3명이 해임 권고 등을 받았다.
서일상호저축은행은 2006년 10월부터 2010년 6월까지 28억5000만원을 대출한 뒤 자기 자본 감소로 신용공여한도를 6억원 이상 초과했음에도 이를 조정하지 안해 적발됐다.
또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제3자 명의로 25억5000만원을 대출해 금감원으로부터 신용공여한도 초과 제재를 받았으나 이를 줄이지 않고 만기일을 부당 연장했다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백운석 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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