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재난대응시스템 입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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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재난대응시스템 입법화

새누리 “전담기구 신설 검토”… 새정치연합 “안전 규제완화가 문제” 진도 여객선 침몰 참사

  • 승인 2014-04-20 17:09
  • 신문게재 2014-04-21 4면
  • 서울=김재수 기자서울=김재수 기자
여야가 전남 진도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법적 시스템 마련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상시적 종합재난안전기구 신설 검토와 동시에 선원 처벌을 위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새정치민주연합도 정부의 재난대응 시스템 보완을 위한 입법화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대형 재난사고 발생 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한 상시적 종합재난안전기구 신설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다.

이철우 의원은 각 정부 부처의 재난안전 관리기능을 합친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가재난안전관리처 구성을 제안했다.

심재철 대책특위원장은 “안전사고 관련 대책을 야당과 협조해 마련하겠다”며 “수습 이후에도 법적·제도적 보완점을 살펴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했다.

김재원 의원은 선원이 사고 후 승객보다 배에서 먼저 탈출해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최고 무기징역형까지 처벌하도록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다음주 내로 국회에 제출했다.

새정치연합은 정부의 재난대응 시스템 점검과 보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입법화 절차에 들어갔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완화 정책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안전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발의할 전망이다.

우원식 여객선 침몰사고 대책위원장은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 엄벌을 위한 제도적 개혁과 안전사회를 위한 예산 편성 등 (재난대응 시스템을) 여러모로 점검·개선하겠다”고 했다.

여야는 또 사고 피해자ㆍ유가족이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시달릴 수 있는 만큼 전문기관의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지원할 계획이며, 여객선을 비롯해 비행기·열차 등 다수가 이용하는 교통수단 안전 매뉴얼도 보강할 예정이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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