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와 환경부는 화평법ㆍ화관법 이행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전기차 시험결과 상호인정 등 양 부처간 협력을 구체화했다. 이는 지난해 정례적 협의채널을 구축한 이래, 산업-환경정책의 실질적 협력을 가시화한 것으로 부처간 협업의 성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화평법ㆍ화관법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가 나서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지난해 화학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및 화학물질관리법이 제ㆍ개정되었으나, 2015년 화학법령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정보 및 전문성 부족 등 중소기업의 취약한 대응력에 대한 우려가 지속돼 왔다.
진에 산업부, 환경부, 중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화평법ㆍ화관법 이행 지원을 위한 화학안전 산업계 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하고, 도움센터 운영, 화학물질 공동등록 시범사업, 영세사업장 안전진단 컨설팅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지원 등 중소기업에 현장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재홍 차관과 정연만 차관은 “산업부와 환경부가 부처간 벽을 허무는데 앞장서고 소통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안전을 증진하고, 보다 질 좋은 산업-환경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협력과제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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