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문숙 경제부 |
중소기업청은 한정화 청장 관용차를 지난 2월 기존의 체어맨 3199cc에서 제네시스 3342cc로 25개월만에 바꿔 놓고 정보공개에는 이 사실을 숨겼다. 또 김순철 차장 관용차(2999cc)도 같은 달 1년만에 교체해놓고 정보공개자료에는 15개월째 사용하는 것처럼 명시했다.
본보가 한 청장 관용차의 변경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중소기업청에 통보하자, 바로 담당자의 실수라고 변경된 관용차 목록을 다시 공개했다. 결국, 중소기업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이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한다'를 어긴 셈이다.
또한 중소기업청은 차관급인 청장이 장관급 관용차 배기량 3300cc보다 더 높은 3342cc 관용차를, 차장은 타 외청장(차관급)보다 배기량이 더 높은 2999cc 관용차를 각각 타고 있다. 특히 청장은 25개월만에, 차장은 12개월만에 각각 새 차로 바꿔서 일각에서는 중소기업청이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5일 '국정과제 관리 및 평가계획'을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올 정부업무평가를 국정과제·규제개혁·비정상의 정상화 등 3대 분야에 맞추기로 보고했다. 비정상의 정상화과제 평가는 올해 처음 포함됐다. 또 부처 및 기관의 공통된 사무에 대한 평가는 홍보·협업·정부3.0·대국민업무태도·특정시책 등을 '±15점' 안에서 가감하기로 했다.
정부 3.0 시행 평가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 핵심인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중소기업청이 박근혜 정부에서 강조하는 비정상의 정상화와 정부 3.0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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