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2012년 정부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라는 기관을 만들면서 그동안 자치단체가 운영하던 '의료심사 조정위원회'를 폐쇄했다. 지역의 환자들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수도권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찾아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다.
문제는 지역에 조정 중재원이 없다보니 접근성이 멀어 불편하고, 당분간 지역에 분원 설치 계획이 없어 환자들이 자문을 받기도 쉽지 않다. 2012년 4월 중재원이 개원한 이후 12월까지 8개월 동안 대전충남 지역민들이 1899건의 중재 신청을 했으며, 이 가운데 소송이 진행중인 것은 대전 57건, 충남 49건 등이었다.
중재원은 지방을 직접 찾아 상담받는 이동 상담도 운영했으나, 대전·충청 지역은 개원당시 1회 상담실 운영에 그친 상태다. 지역에서 의료사고 상담을 받을 만한 곳이 없다보니 지역의 환자들은 병원앞 1인시위 등의 방법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해왔다.
문제는 1인 시위를 할 경우 자칫 환자에게 법적 부담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역의 병·의원들은 병원앞 1인시위를 벌였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해왔다.
명예훼손은 물론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청구, 치료비 지불 소송 등 여러건의 소송을 진행해왔고, 환자가 피해를 입어 억울한 상황에 법정 소송까지 치러내고 있다. 일부 병원의 경우 1인 시위 환자를 대상으로 감소한 수익만큼 영업방해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고 있어 환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역병원 관계자는 “환자들이 억울할 경우 중재원과 소송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병원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는 것 자체는 시위 관련 법으로는 불법이 아니지만, 병원측의 영업방해에 해당할 수 있어 소송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억울함을 알리기 위한 방법이지만, 이후에 여러가지 법정 소송을 치러내느라 의료사고 소송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는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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