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도에 따르면 이번 명단공개는 체납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성숙한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지난 2006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지방세 체납자 중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의 규정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를 3000만원 이상 체납한 자를 대상으로 명단공개를 심의·운영하게 된다.
올해는 지난달 1일 기준 현황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1차로 선정된 238명에게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한 다음 오는 12월 초 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확정해 12월 15일 전국 동시 공개된다.
단,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로 선정됐더라도 ▲소명기간 중 체납된 지방세의 30%이상 납부하거나 ▲회생절차 개시 및 진행 ▲경매·공매로 인한 징수가능 금액이 3000만원 미만 예상 ▲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명단공개에서 제외된다.
도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와 함께, 재산압류 및 체납처분을 위한 압류부동산 공매, 신용정보등록, 행정제재조치를 강화함은 물론 다양한 징수기법을 통해 끝까지 추적·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 실현은 물론 납세의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내포=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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