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소방본부는 지난 11일 오후 7시 경 연동면에서 사전에 불 피움 신고를 하지 않고 논두렁을 태워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A씨에게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소각 시 신고 의무 대상 지역은 ▲국가 및 지방행정기관 등 공용물 인접지역 ▲주거 밀집지역 또는 공용주택 단지 ▲축사시설 또는 비닐하우스 주변지역 ▲건축자재 등 가연물질을 야적해 놓은 장소 ▲산림 및 이에 인접한 논과 밭 주변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등이다.
세종=김공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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