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집을 사서 이사를 하면서 기존 집이 팔리지 않아 2주택자가 됐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까?
A.3년 이내에 거주하지 않는 주택 한 채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다.
Q.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1층은 작은 슈퍼로 세를 줬다. 이런 상가주택은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나?
A.상가주택 등 복합용도주택은 건물면적 중 주택면적의 비중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가입 가능하다.
Q.살고 있는 집에 도시계획에 의해 도로가 건설될 예정인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
A.살고 있는 주택이 도로·공원 등의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되어도 '실시계획 인가 전'까지는 가입할 수 있다.
Q.조금 더 활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현재 연금액을 더 많이 받아서 이용하고 싶다면?
A.연금받는 기간을 정할 수 있는 확정기간형 주택연금을 이용하면 된다. 평생거주는 보장되면서 일정 기간 동안만 연금을 받는 상품으로 종신형보다 최대 80%까지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Q.현재 살고 있는 주택 외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때도 2주택자로 분류되어 3년 이내에 오피스텔을 처분해야 하나?
A.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Q.주택연금을 받으면 이사를 할 수 없나?
A.이용하는 중에도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으며 새로 구입한 주택으로 담보주택을 변경해야 한다.
Q.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받는 연금액이 줄어드는가?
A.수혜자가 사망하면 배우자는 유족연금으로 기존 연금액의 일부만 받는 국민연금 등과는 달리 주택연금은 기존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
Q.매월 연금을 받다가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다면?
A.나중에 목돈이 필요해질 경우에 대비 미리 목돈인출한도를 설정하거나 연금을 받는 도중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목돈 한도를 설정하게 되면 매달 받는 연금액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Q.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가입을 못 하나?
A.목돈을 일시에 찾아 쓸 수 있는 일시인출금을 활용해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다.
Q.주택연금을 받으면 소득이 늘어나서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A.주택연금은 소득이 아니라 부채로 분류되어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줄어들지 않는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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