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제장애여성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해 실형을 받았다는 이유로 출소 후 여성을 찾아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성모(6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성씨가 사물을 변별할만한 능력이 없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 여성이 보복 협박을 당하고 있었다는 전 남편의 진술에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피해여성과의 관계나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면 일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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