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하거나, 폐수배출시설을 미신고 운영하고 사업장폐기물 보관 부적정 등 주로 폐수 및 폐기물 분야 위반이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적발된 위반 18건 중 15건에 대해 과태료를 처분하고, 3건에 대해서는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더욱이, 논산과 청원에 등록된 배출업소 49곳 중 17곳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것이어서 사업장 위반율은 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강청 관계자는 “지자체의 단속실적이 저조한 곳을 대상으로 직접 단속을 실시한 것으로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도점검을 앞으로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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