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은 15일 홍성군 광천읍 소재 광천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공사와 관련, 청탁 로비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로 A(60)씨를 구속송치하고 A씨에 청탁한 브로커 B(60)씨와 공사업자 C(46)씨, D(42)씨를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광천 재래시장 사업과 관련, 업체선정이나 자재인수 과정에서 C, D씨 회사의 편의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받아 현금 6000만원을 받고 지역 후배인 홍성군청 공무원에게 청탁한 혐의다.
나머지 B, C, D씨는 서로 공모해 A씨에게 청탁 및 뇌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C, D씨는 3차에 걸친 광천재래시장 공사 중 B씨를 통해 업체 선정 등을 청탁, 2차에 선정됐다가 3차에 다시 1차때 선정된 업체가 선정되자 손실금액 반환 명목으로 건넨돈을 돌려줄 것을 A씨에게 요구했다. 이들은 또 2차 사업자에 선정되자 1차 업체의 남은자재를 싼 값에 인수하도록 재차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공무원들은 관련없고 내가 다 받아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철균 수사2계장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와 관련해 공무원들의 편의제공 명목의 금품수수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첩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건설사와 자치단체의 관계를 유심히 살피는 등 지역토착비리 수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내포=유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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