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월께 현직 기초단체장 B씨의 출판기념회 행사 기획에 참여하고 업적을 홍보하는 등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다.
공직선거법에는 공무원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등 선거운동에 참여하거나 관여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줄세우기나 줄서기 등 불법 선거관여행위에 대해 단속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불법 행위로 판단되면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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