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부실공사 논란이 발생함에 따라 내포신도시 내에서 진행 중인 아파트 공사현장도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
1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건축관련 업계에 따르면 세종시 1-4생활권 모아미래도 아파트에 대해 정밀조사를 진행한 결과, 벽체 수평철근 간격이 설계보다 넓게 배근된 것으로 확인됐다.
건축도면상 수평철근 간격을 12~15cm로 시공해야하는데, 이 간격을 최대 18cm까지 넓게 배근함으로써 설계보다 철근을 적게 사용한 것이다.
이와 관련 내포신도시 LH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도 시공사와 협력업체 간 마찰을 빚으면서 공사가 2개월여 간 중단돼 철근의 부식이 진행되는 등 부실공사 논란에 휩싸여 있다. 해당 현장은 시공사 측에서 정밀안전진단 검사를 의뢰, 일단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안전진단 만으로는 부실시공 여부를 판명하기가 어렵고, 시공사에서 의뢰하는 안전진단은 충분히 시공사에 유리하도록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성환 인천대 도시건축학부 교수는 한국건축시공학회 기고문을 통해 안전진단에는 콘크리트 강도 측정, 철근탐지 등 일부 부실시공에 관련된 부분이 포함돼 일반인은 안전진단에서 안전하다고 판명되면 괜찮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안전진단은 현재 건축된 건물이 안전한가를 판명하는 것일뿐 도면대로 안전하게 시공됐는지, 부실시공인지 판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 안전진단에서 콘크리트에 대한 품질 등의 시공여부는 법에 의거해 몇 개소를 무작위 채취, 비파괴시험에 의한 강도조사를 우선 실시하지만 이 과정에서 불량 시공된 콘크리트가 조사에 누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철근탐사는 현행 기술로 한계가 있어 2단 혹은 3단으로 배근된 내부 철근은 탐사하기가 곤란하며, 최근에는 특수전단벽의 단부에 보강된 갈고리철근, 기둥에 2중으로 배근된 수직근과 띠철근, 연결보에 X자형 철근 및 후크 바 등은 콘크리트 깊숙이 배근돼 비파괴 조사로는 불가능해 안전진단 만으로는 부실시공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시공사에서 의뢰한 안전진단이 아닌 도 차원의 대대적인 안전진단과 현장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양 교수는 “건물을 설계할 때는 안전율을 적용하는데, 안전진단하는 사람이 안전율을 최소화하고 가정사항들도 안전 측으로 유리하게 적용시킬 수 있다”며 “즉, 안전진단을 실시할 때 콘크리트가 설계강도에 미달하거나 철근 수량이 부족하더라도 구조해석 등 구조계산을 처음부터 다시 실시해서 안전하면 부실시공이 아닌 것으로 덮어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기술자 배치에 대한 세밀한 규정도 미흡해 일부 현장은 원가절감을 위해 기술자를 적게 배치하거나 기술 및 기능 숙련이 덜된 사람을 배치하기도 한다”며 “감리자 또한 건축주를 대신해 관리 감독을 해야하지만 시공사에서 감리비를 지불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부분의 개선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세종시처럼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도나 홍성군 차원에서 정밀안전진단 등 대응을 하겠지만 평상시에는 감리단이 정상적으로 점검을 하는지 지도ㆍ점검 정도만 하고 있다”며 “아파트 건설이 민간분야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주기적으로 안전진단을 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내포=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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