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112 장난신고땐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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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112 장난신고땐 손해배상 소송

  • 승인 2014-04-15 14:34
  • 신문게재 2014-04-16 17면
  • 이명열·공주경찰서 112종합상황실장이명열·공주경찰서 112종합상황실장
112 신고전화는 국민들이 각종 범죄 피해나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경찰의 도움을 받아 벗어날 수 있는 비상구다. 국민들이 꼭 필요할 때 사용하고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비상구를 설치하고 평소 사용법을 확인하듯이 경찰에서는 112 신고전화를 통해 위급상황 발생시 언제 어디서나 국민에게 신속 출동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고 범죄 피해로 위기에 처한 국민에게 지연출동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경찰에서는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해 허위 신고자 처벌시 기존 10만원 이하이던 벌금을 60만원 이하로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신고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말 공주에서는 술 취한 할머니의 “남편을 죽였다”는 신고가 접수돼 심야에 수십명의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으나 결국 허위신고로 확인된 해프닝이 있었다. 허위신고 한 할머니는 즉결심판에 회부돼 법정에 섰다. 경찰은 허위 신고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형사처벌은 물론 경찰력 출동에 소요된 경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 대응 중이다.

경찰은 범죄 피해나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한치의 오차도 없도록 신속한 출동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국민들은 경찰력의 낭비는 물론 정작 위급한 범죄 현장에 출동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112 허위신고의 완전 근절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명열·공주경찰서 112종합상황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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