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는 이날 10시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기초연금법 제정안과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기초연금 지급액을 국민연금 가입기간 또는 수령액과 연계하는 방안을 놓고 다시금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 산하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도 이날 마지막 회의를 열고 대표교섭단 활동경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안전행정위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각 기관 및 부처별로 보고를 받는 상임위도 있다.
법제사법위는 감사원과 군사법원, 정무위는 국무조정실ㆍ공정거래위원회ㆍ국민권익위원회ㆍ국가보훈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협동조합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는다.
국토교통위 산하 철도ㆍ도로 등 민간투자사업 MRG(최소운영수익보장)대책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활동보고서 채택 건을 다룰 예정이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와 창조경제활성화특위는 각각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ㆍ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ㆍ공예문화산업 진흥법안,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간부문 의견수렴 공청회를 개최한다.
'기초연금법'과 '방송법' 등 주요 현안들이 논의되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김재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