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건보공단은 (주)KT&G, 필립모리스코리아(주), BAT코리아(주)(제조사 포함)를 상대로 537억원을 청구하는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소장 접수이후 대전지역 의약단체들은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진료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지지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대전시 의사회, 대전시 약사회, 대전시 치과의사회, 대전시 한의사회는 흡연으로 인해 한해 1조7000억 원의 진료비가 추가로 발생하는 등 흡연 피해가 심각하다며, “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 향상 및 금연운동 확산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소송”이라고 지지를 표명했다.
충남의 각 시·군에서도 담배소송 지지 목소리가 잇따랐다. 홍성군의 경우 홍성군새마을부녀회를 비롯한 군내 10개 여성단체 회원들이 건보공단의 소송을 지지하고 나섰다. 홍성지역 여성단체 회원들은 앞으로 지역내 다른 봉사단체들과 연계해 대대적인 지지운동 및 금연 운동을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홍성교육지원청은 이번 소송과 연계해 관내 44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집중 홍보하는 금연운동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부여청양지역의 12개 시민단체와 부여군 전의경어머니회 등이 담배소송 촉구 결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을 적극 지지하는 한편 흡연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마땅한 소송임을 주장했다.
공단은 소송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성이 높은 3개 암(폐암 중 소세포암과 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환자를 대상으로 일반검진자료와 국립암센터의 암환자 등록자료, 한국인 암예방연구(KCPS) 코호트 자료를 연계해 흡연력에 따라 지출된 10년간(2003~2012년)의 공단 부담금을 산출했다.
공단은 승소 가능성 및 소송비용 등을 고려해 흡연력이 20년 이상(20년 이상을 하루 한 갑씩 흡연)이고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인 환자의 공단부담 진료비 537억원을 우선 청구하고 소송수행 과정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예정이다.
김민영·홍성=유환동·부여=여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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