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남지원은 10일 20여명의 단속반을 집중투입해 대전·충남지역 180개소를 점검한 결과 결과 9개 위반업소를 적발하고, 그 중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업주 등 7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주 2명은 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번 단속은 지난 9일부터 29일까지 이뤄지는 원산지 표시특별 단속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농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은 물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통신판매 업체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확인하고, 농축산물의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국 어디서나 부정유통신고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인터넷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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