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활동공간은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초등학교 교실 등을 의미하며 전국에 12만곳이 있다.
환경부는 현재 '환경보건법'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어린이 활동공간의 시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도료·마감재·합성고무 바닥재 등의 중금속 함유 여부 등을 진단해 주는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사업'을 2009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환경안전진단 결과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비율(43.9%)은 2012년도에 충족하지 못했던 비율(32.3%)에 비해 11.6%p 증가했다.
이는 2012년에는 실시하지 않았던 실내 활동공간에 대한 도료·마감재의 정밀진단을 추가로 실시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환경부는 “이번 진단결과를 시설 소유자 및 지자체에 통보해 시설을 개선하도록 독려했으며, 기준초과 정도가 높거나 영세한 어린이집 50개소를 선정해 시설을 개선해 줬다”며 “올해에도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 조사대상을 50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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