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국민연금이 저소득층에게 불리하다는 오해는 보험료 부과 소득의 상한선을 두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에 비해 보험료를 상대적으로 적게 부담하는 역진적인 제도라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득 상한 기준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거나 아예 설정하지 않을 경우, 고소득층이 받는 급여가 지나치게 높아져 고소득층에게 과도한 혜택이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이를 제한하기 위해 소득의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득 상한 기준을 설정하는 이유는 적정 급여 지급과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려는 것이며, 대부분 국가들이 동일한 이유로 소득 상한을 두고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계층간의 소득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어서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납부한 보험료 대비 연금액(수익비)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소득층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여성 등 사회 취약 계층의 가입 기간 확대를 위해 출산 크레딧, 농어촌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보험료 지원(두루누리 사회보험)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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