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성희 기자 |
지난해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 발표와 함께 다양한 고용 촉진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에서도 고용률 목표 달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전고용노동청과 대전시 등은 지역 고용률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의 정책에 맞춰 고용률 로드맵 발표 등 다양한 일자리 창출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의 효과적인 일자리공시제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는 대전고용포럼은 지역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는 지난 8일 대전발전연구원 2층 대회의실에서 제36회 대전고용포럼 행사를 열고, '대전지역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대전고용노동청과 대전시가 공동 주최한 이날 고용포럼에서는 최효철 대전대 경제학과 교수의 주제(대전지역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방안)발표와, 박정모 ktcs 경영지원실 과장의 사례(시간선택제 일자리 사례)발표가 있었다. 본보는 이날 고용포럼에서 제시된 지역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을 살펴보았다. <편집자 주>
▲인사말 강도묵 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장
▲ 강도묵 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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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이주일 대전고용노동청장
▲ 이주일 대전고용노동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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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근로시간이 2200시간이 넘는 전일제 위주의 장시간근로 관행이 계속되는 한 고용률 70% 달성은 사실상 어렵다. 세계적으로 보아도 OECD 등 주요 선진국은 1인당 평균 근로시간을 줄이고, 고용률은 높이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보다 많은 사람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일자리다. 지금까지 일해왔던 방식과 문화를 하나씩 바꿔나가야만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들수 있다. 정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하루라도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주제발표 대전지역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방안
▲ 최효철 교수 |
대전지역은 타 시도에 비해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고, 그 결과 고용률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주로 여성과 청년층,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데에 기인한다. 그리고 대전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것은 경력단절여성의 비율이 높은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전의 기혼여성 중 미취업여성의 비율, 경력단절여성의 비율은 42.7%와 22.5%, 미취업여성 중 경력단절여성의 비율은 52.7%로 타 시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전지역의 사업체와 구직자들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 구직자들의 시간선택제근로에 대한 수요는 특히 경력단절여성을 중심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에서의 시간선택제 근로의 활성화방안을 제시해 보면 우선 정책홍보와 컨설팅, 경영자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의 운용 등이 필요하다. 또 시간선택제 근로제도의 도입에 따른 기업의 추가적 비용 부담을 보전해 줄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초기 지원방안이 요구된다.
기업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보와 구직자의 인적정보를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특화된 직업알선기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대전시나 고용센터 내에 '(가칭)대전시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센터'를 설치 운용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시간비례보호 원칙에 따른 전일제와의 차별 해소를 위한 근로감독의 강화도 필요하다.
사례발표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례
▲ 박정모 과장 |
2014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참여의 계기는 장시간 직무에 따른 근로자들의 업무 스트레스를 줄이고 직원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사의 노력에 의해 시작됐다. 2014년 2월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사업 100명이 승인되었으며, 현재 80명의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하여 근무 중에 있다. kt cs는 2013년 노사정 사회적책임실천 선언을 통해 지역사회 공동번영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천명한 바 있다. 대전고용노동청과 꾸준한 업무협의를 통해 경력단절 여성채용과 헬스키퍼 채용 등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지속할 계획이다.
kt cs는 여성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82%를 구성하고 있으며, 30대 이상 직장맘이 68%인 여성 친화기업이며, 육아 및 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들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자 재택근무 및 시간전환제(전일제→단시간제) 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여성근로자들의 일ㆍ가정양립제도와 힐링룸(전국 7개 지역 21개 운영) 운영을 통해 여성근로자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복지제도 운영사례로는 임산부전용좌석(착식, 입식), 어린이집, 휴양시설 무료이용 등이 있다.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
대전 경제활동 참가율 낮은 이유는… 경력단절 女비율 높은 탓… 일-가정 양립시급
▲김정현 본부장=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정책과제 수행을 위한 방향으로, 일자리 창출, 여성ㆍ청년 등 비경제활동인구의 고용가능성 제고가 가장 급선무다. 이를 위해서는 양질의 시간선택제 근로 활성화가 주요한 해결 방안이다. 일ㆍ가정 양립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증가와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의 계기가 됐다.
대전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이유는 여성, 청년,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데 있다. 여기에 경력단절 여성의 비율이 높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은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고 있다.
향후 일ㆍ가정 양립의 인식 확산 및 제도적인 정착이 필요하다. 더불어 임금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진입을 위한 훈련 및 사회적응훈련이 가능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므로, 개발돼야 한다.
경력단절 취업지원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광역본부 및 새일 센터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연계가 필요하다. 대전시만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시간선택제 근로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유동영 부사장=70% 고용률 달성과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자 시간선택근로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나, 현실적으로 장단점을 갖고 있다.
우선, 일부 대기업과 정부투자기관 출연기관, 정부와 지자체는 정책적으로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 수 있으나, 전일제와 비교해 사용자나 근로자 모두에게 유익한 것이냐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일부 서비스업종이나 제조업 등에서 시간제근로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시간제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
둘째로, 취업하고 싶어 하는 대기업이나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등은 직원채용에 어려움이 적겠으나, 급여도 낮고 복지제도도 미약한 중소기업은 전일제 직원 채용에도 지원자가 적고 채용 후에도 이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셋째로, 시간선택근로제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사용자나 근로자 양쪽에 이점이 있어야 한다. 일부 기업에서는 시간선택근로제 활용이 사용자나 근로자 양측에 이로운 경우도 있어, 정부나 지자체 등에서 홍보를 하고 채용의 징검다리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다.
▲김기희 실장=지난해 정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본격 추진하고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정책에서 나타나는 개선점이 있다.
우선 시간선택의 자발성과 전환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기업문화의 정착이 필요하다. 또 임금 및 후생복지 차원에서 동일대우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시간선택제 일자리 문제에 대한 노사정 합의가 필요하다. 결국 사용자와 근로자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한 협의, 정부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 시간선택제 일자리정책 성공의 선결요건이 될 것이다.
시간선택제 일자리정책이 근본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우선 단기성과에 머무르지 않는 장기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유럽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뿌리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전일제일자리와 시간선택제일자리에 따른 급여 보상이나 직장 내 차별적인 조직문화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우리사회의 조직문화로 근착하기 위해서는 관련 주체들의 추진전략과 세부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박경옥 팀장=정부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와 재직 중인 전일제근로자가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다. 먼저 시간선택제 도입을 원하는 기업에는 적합 직종ㆍ직무 발굴 및 직무 재설계 등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채용하는 기업에는 인건비ㆍ사회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법인세ㆍ소득세도 감면한다.
특히, 고용이 안정된 시간선택제 근로자 신규채용을 장려하기 위해 무기계약직 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시에 인건비를 지원(월 최대 80만원씩 1년)하고, 상용직 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시에는 사회보험료(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 사업주 부담금 전액 2년)를 지원하고 있다. 전일제 재직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경우 기업에는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월 10만~20만원) 및 대체인력 지원금(월 30만~60만원)을 지원하고, 근로자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원한다.
정리=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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