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당은 명칭 변경을 위해 대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변경 계획을 세워 설문조사를 거친 결과 제213회 대전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정돼 지난 1일 결정됐다.
'대전문화예술의전당' 명칭은 2003년 개관 이후 줄곧 사용해 왔다. 2004년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대전시를 포함해 3개 시를 상대로 '예술의전당' 고유명사 상표권 침해 등을 이유로 서울지방법원에 제소해 1심, 2심 모두 원고 승소했다.
이에 대전시는 2005년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해 1심, 2심에서 모두 승소했고, 2009년에 대법원에서도 원심 파기를 하면서 '예술의전당'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예당 관계자는 “예술은 문화의 한 부분으로 명칭에서 문화와 예술을 함께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명칭 자체도 길어 시민들에게 불편을 줬기 때문에 이번 명칭 변경을 계기로 시민들에게 더욱 더 좋은 공연을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당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앞으로 상당부분 직간접적인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예당 관계자는 “도로교통공단과 국토교통부 등 각 기관에 공문을 넣는 한편 중요 입간판 등은 자체 예산을 편성해 교체해 나갈 계획”이라며 “추경을 통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순차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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