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어린이가 1분간 계속 뛰면 층간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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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어린이가 1분간 계속 뛰면 층간소음

공동주택 층간소음 법적기준 마련, 내달 14일 시행… 내달 14일 시행

  • 승인 2014-04-10 17:50
  • 신문게재 2014-04-11 5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아파트 층간소음 최저기준이 제시되면서, 입주자간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 공동부령을 마련, 11일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다음달 14일 시행을 앞둔 소음·진동관리법 및 주택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입주자의 과도한 생활행위로 인해 지속 발생하는 층간소음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입주자간 분쟁 방지 및 건전한 공동체 생활여건 조성 취지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층간소음은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내 위아래 및 옆집을 대상으로 벽·바닥에 직접충격과 텔레비전·피아노 등에 의한 공기전달 소음을 포함한다. 욕실 등에서 발생하는 급배수 소음은 입주자 의지로 조절 가능한 점을 감안해 제외했다.

1분간 발생한 변동 소음을 정상소음 에너지로 등가한 등가소음도 기준 주간 43dB, 야간 38dB, 최고소음도 기준 주간 57dB, 야간 52dB다. 예를 들면 43dB은 체중 28㎏의 어린이가 1분간 계속해서 뛸 때 나는 소음의 정도다.

입주자의 일반적 걷기 및 일상생활에 지장없는 기준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분쟁예방용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벽식 210㎜ 이상 및 바닥충격음 성능기준(경량 58dB 이하, 중량 50dB 이하)을 만족하는 바닥 슬래브 두께 적용은 다음달 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 자율적인 예방·조정안을 담은 표준 관리규약 배포와 지난 8일 정부 직탁 공동주택관리 기능의 우리家 함께 행복지원센터 개소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도 지원한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1661-2642)가 다음달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다.

입법예고안은 다음달 1일까지 진행되고,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있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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