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병식)는 LH가 유성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LH는 2011년 11월 구(舊) 보금자리주택건설특별법에 따라 대전 유성구 지족동 노은3지구 B1블록(518세대)과 B2블록(326세대)에 공공분양아파트 건설사업을 시행하고 분양을 완료했다.
이에 유성구청은 공동주택을 분양하거나 100가구 이상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토지를 개발해 분양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학교용지특례법'을 근거로 지난해 B1블록(6억9900여만원), B2블록(5억1600여만원)에 대해 12억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LH는 납부를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LH 측의 주장은 이렇다.
학교용지특례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은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구 보금자리주택건설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은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우선, 학교를 신설 또는 증축하는 건 개발지역의 기반시설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사업 시행자가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했기 때문이며, 이는 구 보금자리주택건설법 상의 보금자리주택사업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또 학교용지특례법에는 임대주택 분양,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는 예외적인 사업을 열거했는데, 구 보금자리주택건설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은 포함돼 있지 않은 점도 제시했다.
재판부는 “구 보금자리주택건설법은 사업 시행 시 정해지지 않은 규정에 대해선 택지개발촉진법과 주택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준용규정을 두고 있다”며 “건축법과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에 따른 인·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의제(擬制)되는 보금자리주택사업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이라고 밝혔다.
한편, LH는 혁신도시 개발은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택지화 사업 등 6개 사업이 아니라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이라는 이유로 경남 진주시를 상대로 학교용지부담금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벌이고 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의제(擬制)=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해 동일한 효과가 있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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