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공사대금 지급방식이 현금직불로 바뀌어 하도급업체가 공사비를 늦게 받거나 떼일 염려가 줄어들어 원청의 부도로 인한 연쇄 부도위험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표준 PF대출' 제도를 빠르면 5월말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제도는 대한주택보증(이하 대주보)이 PF원리금 상황을 보증한 사업장에만 적용되며 정부는 중소건설사도 대주보 PF 보증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PF 대출금리 4%대로 인하ㆍ각종 수수료도 면제=표준 PF대출 시행 방안에 따르면 건설사들이 PF 사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대출금리를 낮추고 그동안 금융기관 재량으로 행하던 각종 불공정 관행을 없앤 게 골자다. 시공사에 부담이 집중된 현행 PF 대출 제도를 건설사에 유리하게 개선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주택 PF사업은 시공사가 지급보증을 서 은행대출이 이뤄지는 독특한 구조다. 모든 책임을 시공사가 떠안다 보니 경기가 좋지 않을 땐 은행이 시공사 보증을 꺼려 우량한 사업장도 사업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았다.
특히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보전받으려고 대출금리를 높이거나 분양률이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 대출금 중도상황을 요구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건설사로서는 과도한 금융비용 때문에 공사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게 사실이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PF 대출금리를 4%대로 인하하고 각종 수수료도 면제키로 했다. 현재 PF 대출금리는 4%중반~8% 대로 대출금의 1~3%는 수수료 명목으로 은행이 떼어갔다.
대출금 상환 방식도 분할상환 방식에서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바뀐다. 건설사가 수시로 대출금을 갚느라 정작 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를 막으려는 조치로 금융기관 재량으로 행하던 중도 강제상환 등 각종 불공정 관행이 사라진다. 대주보가 보증을 섰는데도 추가로 시공사 연대보증을 받는 관행도 금지된다.
▲하도급대금 제때 지급한다=정부는 또 하도급업체가 돈을 떼이지 않도록 공사대금 지급 방식이 바뀐다. 우선 보증 리스크를 부담하는 대주보가 분양대금을 관리하도록 하고, 대주보가 분양대금 범위 안에서 공사대금을 하도급업체에 현금 지급하도록 했다. 이럴 경우 하도급업체가 원청업체으로부터 공사대금 대신 외상매출채권(어음)을 받을 필요가 없게 돼 설령 원청업체가 파산하더라도 은행 대출을 대신 떠안지 않아도 된다.
▲대주보 PF보증제도 이용 문턱 낮춘다=중소 건설사가 대주보 PF 보증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대주보가 수취하는 PF 보증요율을 최대 0.6% 포인트 인하고 사업성이 있는 중소건설사 사업에 대한 업체별 보증한도를 현실화하며 PF보증을 받을 수 있는 시공사 최소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보증한도 산정방식도 대출잔액 등에 따라 탄력 운영토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우량한 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유도하고 주택업계-금융권 모두 상생하는 한국형 주택 PF의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번 제도는 주관 금융기관을 선정한 이후 세부조건 조율과 전산 마련 등을 거쳐 5월 말부터 시행된다.
백운석 기자 bws@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