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 쥬얼리를 운영했던 고씨는 '학군단 임관반지 대금을 선불로 주면 반지 56개를 납품해 주겠다'며 2012년3월~11월 16개 대학 학군단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등 모두 2억8000여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다.
대전·충남에서는 충남대(3100만원)와 공주대(2000만원), 한밭대(765만원), 한남대(614만원), 백석대(2000만원), 상명대(900만원), 한서대(1700만원) 등 7곳의 학군단이 피해를 봤다.
경희대(3100만원)와 경기대(3600만원), 아주대(1200만원), 용인대(410만원), 한양대(1300만원), 강원대(4800만원)와 강릉대(130만원), 인제대(1000만원), 목포대(1300만원) 등의 학군단들도 피해를 당했다. 전북의 우석대 학군단에서는 수리를 맡긴 300만원 상당의 반지 10개를 처분하는 등 고씨에게 피해를 본 학군단만 1000명이 넘는다. 고씨는 2011년 사업을 이미 타인에게 양도한데다, 지속적인 금값 인상으로 적자가 누적돼 채무가 2억원이 넘어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더라도 반지를 납품할 수 없었다.
최누림 판사는 “상당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계속했고, 피해액을 회복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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