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2년 4월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성과급 44만원과 가족수당 24만원, 차량보조금 354만원 등 모두 420만원을 자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진오 판사는 “업무상 횡령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지만, 횡령금액이 많지 않고 이를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다만, 신규직원에 대한 퇴직연금 납부금 1800여만원을 과학기술인공제회 계좌로 입금해야 함에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 실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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