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 |
이 의원은 이날 법률소비자연맹과 공동으로 연 정책토론회에서 “현재는 처벌이나 단속 위주여서 소위 법파라치 로펌이나 사이비저작권단체의 횡행으로 인해 저작자의 위임없이 내용증명을 보내 합의금을 받아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등 저작권 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저작권법상 범죄행위의 친고죄 규정 여부판단도 친고죄와 비친고죄 중 어느 것이 저작자의 이익과 일반공중의 이익을 조화해 문화의 향상발전에 더욱 이바지할 것인지를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며 “저작권범죄의 경우 권리자는 침해에 대한 배상만 얻으면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도 적지 않은 만큼, 그 처벌여부를 권리자에게 맡기는 친고죄 형식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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