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도내 4개의 화력발전소가 최근 8년간 오염물질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분진을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은 발전소 특혜조항에 따라 아무런 행정조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충남발전연구원 이인희 연구위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4개 화력발전소는 2005~2012년 사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미세먼지와 황산화물을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보령화력 1~6호기는 분진 허용농도인 30ppb(오염물질 농도 단위로 10억분의 1)를 84.2ppb를 초과했으며, 질소산화물(NOx)의 허용기준치인 150ppm을 40.1ppm 초과했다. 또 당진화력의 경우 먼지(TSP) 허용기준치를 29.1ppb, 태안화력도 7.9ppb를 각각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내 화력발전소는 2010년 기준 총 11만 1021t의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했는데, 이는 전국 화력발전소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37.6%에 해당하며 광역시도 중 가장 많은 양이다.
발전소별로 살펴보면, 보령화력이 총 배출량 3만 5653t으로 가장 많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했다. 다음은 태안화력 3만 1394t, 당진화력 2만 9470t, 서천화력 6140t 등의 순이었다.
도내 석탄 및 복합화력 발전소 29기는 최근 5년간 2억원의 부과금에 해당하는 먼지와 황산화물을 초과 배출했다. 오염물질 초과배출에 따라 보령화력이 1억 2300만원, 당진화력 4300여 만원, 태안화력 2600여 만원, 서천화력 30여 만원의 초과배출 부과금을 냈다.
문제는 기준치를 초과한 각종 유해물질이 아무리 배출되더라도 행정조치를 면제해주는 발전소 특혜조항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도내 화력발전소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미세먼지와 황산화물을 배출했지만, 아무런 행정조치를 받지 않았다. 이런 문제는 정부의 정책에 기인한다고 이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대기환경보전법령을 일부 개정해 발전소의 유해물질 배출 기준을 대폭 강화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발전소 시설의 경우 기준치를 넘어서는 유해물질을 배출하더라도 개선명령이나 조업정지명령 등 행정제재를 면제해주는 특혜조항은 전혀 손대지 않았다. 다른 배출시설의 경우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경우 시·도지사가 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돼 있다. 도내 화력발전소가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사회적 비용은 2010년 기준 7712억원으로 우리나라의 총 사회적 비용 2조 570억원의 37.5%를 차지해 전국에서 가장 크다.
충발연 이인희 연구위원은 “발전소 입지 지역은 대기오염 물질, 발전 온배수 해양배출, 송전선로에 의한 환경피해와 사회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지만, 발전량과 동일한 전력가격을 책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연구위원은 10일 오후 2시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열리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주최 환경정책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한다.
내포=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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