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지방 분권형 헌법개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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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지방 분권형 헌법개정 제안”

광역단체 키우고 기초는 축소… 중앙 권한·재정, 지방이양을 ●충남도 정책담론 2차연구결과 발표

  • 승인 2014-04-09 17:41
  • 신문게재 2014-04-10 2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9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치분권형 헌법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정책담론 2차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9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치분권형 헌법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정책담론 2차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충남도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헌법을 개정하고, 광역자치단체는 규모를 더 키우고 기초자치단체는 줄이면서 중앙의 권한과 재정은 지방에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21세기 더 좋은 민주주의! 자치분권'을 주제로 한 새정책담론 2차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안 지사는 “민선자치 20년은 중앙에서 권한과 재원을 다 쥐고, 지역은 결정권과 발언권 없이 중앙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더욱 심화돼 왔다”며 “21세기 더 좋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참여·분권을 통한 국가운영 재구조화 모색이 필요하며, 자율성과 다양성에 기반을 둔 분권형 국가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내놓은 정책 제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도는 지방분권적 국가비전 규정을 위해 헌법 전문이나 총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형 국가'임을 천명할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제시했다.

지난 1987년 개헌을 통해 대통령 직접선거는 쟁취했지만, 직접민주주의 실현이나 지방자치와 분권의 헌법적 보장은 미흡한 만큼, 이를 광역화·분권화 돼 가고 있는 세계적 흐름에 맞도록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도는 또 지방의 국정 참여 공식화를 위한 ▲지역대표형 상원 설치, 자치입법권·자주재정권, 보충성 원리, 직접민주주의 보장 등 ▲다양한 지방자치규정 근거 명시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생활권 단위 광역자치단체 통합 제안은 국가 위임 사무 관리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현재의 광역단체를 경제권 단위로 확대, 준연방제 수준으로 개편해 국가 기능을 분담하자는 내용이다. 광역단체 통합은 도와 광역시를 기능적으로만 통합해 협력체제를 강화하는 '광역연합', 광역시를 기초단체화하되 특례를 부여하는 '광역시와 도 통합', 도의 상급 단체인 '초광역지방자치단체' 신설 등 3개 방안을 내놨다.

규모가 상대적으로 커 주민의 직접 참여가 어려운 현 기초단체는 '동네단위 주민자치 실현'이 가능하도록 ▲읍·면·동(민관협치형) 주민자치 제도 개혁 ▲자율형(동네 역량강화형) 주민자치를 위한 제도 개혁 등을 제안사항으로 발표했다.

특별행정기관과 관련해서는 단위 사무별 이양이 아닌 ▲지방 일괄 이양 원칙 준수와 ▲법률에 의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설치 의무화 ▲지역 책임성 부여 등을 제안했다.

도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중앙부처의 하부 행정조직으로 지방정부와 수평적 협력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주민 참여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기능과 예산·인력의 총체적 이관을 통해 지방정부가 책임성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 남설을 막고, 사무 처리 시 광역단체 및 주민 참여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중앙-지방 간 재정관계 재정립을 통한 지방의 재정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안은 지방 입장의 국고보조사업 정비, 지방소비세 규모 확대, 지방교부세 교부율 상향 조정, 분권교부세 사업 추가 국고 환원 등으로 나눴다.

내포=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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