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8일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재물손괴)로 대전 서구의원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부터 6일 오전까지 새누리당 대전시의원 예비후보 2명이 서구 둔산동 일원에서 투표 독려 차원에서 게시한 현수막 30여장을 훼손한 혐의다.
현재 A씨는 대전시의원 공천을 받기 위해 현수막을 내건 두명의 예비후보와 경쟁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선을 하는 후보자가 학력과 이름을 적은 현수막을 내거는 게 문제이고 거리를 어지럽히는 현수막을 철거하는 차원이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의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현수막의 불법성 여부는 관련법이 상충돼 논란이 있는 만큼 차치하더라도 A씨가 타인이 내건 현수막을 개인 의도로 훼손한 것은 엄연한 처벌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새누리당 대전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같은날 회의를 열고 A씨의 경선후보자 자격을 박탈했다.
임병안·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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